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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법 빠르게 알아보기

by 세모지97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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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다수가 직장 근처의 부동산을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40만원이 넘어가는 원룸 월세 지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는데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법 빠르게 알아보고 가세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여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 시행이기 때문에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지언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연령조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세~34사게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소득, 재산 : 표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 별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실시하고 11월부터는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 기간 동안 월세 지원을 손해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고 하니 참 섬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주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도 필요하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이용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아래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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